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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비로운원앙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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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두가구 전세 대항력 유지 방법?

A집에 와이프 명의로 확정일자 받고 와이프는 사정이 있어 B집으로 전출을 나가고 혼인 신고한 남편이 A집 세대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와이프는 A집에 다시 전입신고 해야하고, 남편이 B집 세대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A집과 B집 세대주 switch)


1. A집에 남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전입신고 후 익일 남편이 전출하면 A집의 대항력 유지된다고 하는데


2. 혹시 B집 대항력 또한 유지하고자 한다면

1이 선행되기 전에 B집에 와이프가 세대주일 때 와이프 남동생을 B주소에 전입신고 후 익일 와이프가 전출해도 대항력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정리하자면

B집에 남동생이 전입들어오고 +1일 후

와이프가 A집으로 전입 들어가고 +1일 후

남편이 B집으로 전입신고


한다면

A와 B모두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느냐가 요지입니다.


설명하기 복잡한 문제인데

답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니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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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24.02.0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대항력 유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A집의 대항력 유지: 남편이 A집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전입신고 후 익일 남편이 전출하면 A집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는 전세 계약자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 B집의 대항력 유지: B집에 와이프가 세대주일 때 와이프 남동생을 B주소에 전입신고 후 익일 와이프가 전출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는 세대주가 전출을 해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은 상실되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던 기존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집에 남동생이 전입들어오고 +1일 후 와이프가 A집으로 전입 들어가고 +1일 후 남편이 B집으로 전입신고한다면 A와 B 모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서로 전입신고를 한 후 1일 후에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