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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곰151
순박한곰15124.02.19

전세계약시 전입신고 세대주 설정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시 계약자는 남편으로 하고 실제로 전입신고는 아내만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자인 남편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 전세집 만기가 남아 있어서 남편이 바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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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계약자는 남편으로 하고 실제로 전입신고는 아내만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자인 남편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집 만기가 남아 있어서 남편이 바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 내부 여건을 고려할 때 배우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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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않됩니다. 남편이 전입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을 하고 남편이 전출하면 간접점유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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