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계약자는 남편으로 하고 실제로 전입신고는 아내만 먼저 하고 나중에 계약자인 남편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 전세집 만기가 남아 있어서 남편이 바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내부 여건을 고려할 때 배우자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않됩니다. 남편이 전입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입을 하고 남편이 전출하면 간접점유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