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적정치가 어떻게 판단하는걸까요?
1년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간부의 폭행 성희롱 성추행 폭언 인격모독 욕설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신고하여 상대측 변호사로 부터 합의금 70만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액이 합의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은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적절한 손해의 입증 가능 범위를 산정해보시고 관련하여 여러 실익을 고려하여 해당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스스로 지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1년간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70만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