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소위 말 하는 몸캠피싱이라는 것으로 공갈 협박을 당하여 800~900만원 정도를 가해자에게 송금을 하였는데 이번에 재판이 열려 합의를 원한다고 얀락이 왔는데 합의금 부분에서 최소 1500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님 혹시 합의금에서도 적정선이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에 법률로 일정한 적정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금액이 부당하거나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