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사건 피해자인데 합의금얼마 정도까지 부를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소위 말 하는 몸캠피싱이라는 것으로 공갈 협박을 당하여 800~900만원 정도를 가해자에게 송금을 하였는데 이번에 재판이 열려 합의를 원한다고 얀락이 왔는데 합의금 부분에서 최소 1500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님 혹시 합의금에서도 적정선이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이라는 개념은 없고, 당연히 이에 관한 법률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소 1,500만원이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에 대해선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별도로 일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법률로 일정한 적정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금액이 부당하거나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