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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비쿠냐9
늘씬한비쿠냐924.02.23

공갈사건 피해자인데 합의금얼마 정도까지 부를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소위 말 하는 몸캠피싱이라는 것으로 공갈 협박을 당하여 800~900만원 정도를 가해자에게 송금을 하였는데 이번에 재판이 열려 합의를 원한다고 얀락이 왔는데 합의금 부분에서 최소 1500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님 혹시 합의금에서도 적정선이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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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이라는 개념은 없고, 당연히 이에 관한 법률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소 1,500만원이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합의금에 대해선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별도로 일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법률로 일정한 적정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금액이 부당하거나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