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하면 합의한걸로 보나요?공탁금액은 얼마나해야되나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 법원판결이 되었고 저는 정식재판 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은 작년에 동종의 70만원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합의를거부하고 있어 공탁을 고려중인데 30만원정도만 해도 되나요?
저는 너무 억울하지만 회사때문에 전과가 올라가면 불이익을 당할수있어 여러차례 합의시도를했지만 거부한상태입니다
상대방은 31살이고 저보다 20살 넘게 어린 자식벌되는사람입니다
정식재판가서 공탁하겠다고 말하고 선고전에만 하면될까요? 아니면 미리 공탁해야되나요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는것도 판사님께 언급해도 되는지요?
양형자료 반영해달라 주장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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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전에만 공탁하면 되며,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 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는 것도 언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것을 양형자료로 반영해달라는 주장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피해변제라는 측면에서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이긴 하나 상대방과의 합의나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공탁금액은 피해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일응 기준이될 것입니다. 합의를위한 노력을했음에도 상대방이 거부하여 공탁에 이르게됐음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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