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 법원판결이 되었고 저는 정식재판 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은 작년에 동종의 70만원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합의를거부하고 있어 공탁을 고려중인데 30만원정도만 해도 되나요?
저는 너무 억울하지만 회사때문에 전과가 올라가면 불이익을 당할수있어 여러차례 합의시도를했지만 거부한상태입니다
상대방은 31살이고 저보다 20살 넘게 어린 자식벌되는사람입니다
정식재판가서 공탁하겠다고 말하고 선고전에만 하면될까요? 아니면 미리 공탁해야되나요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는것도 판사님께 언급해도 되는지요?
양형자료 반영해달라 주장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