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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10

가계약 상태에서 보증금 등 변경가능여부?

예를들어 보증 500 월 100 에서 -> 보증 1000 월 90으로 조정을 했고 이를 기준으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가계약서 등 작성),

추후 본 계약시점 이전에 보증 500 월 100으로 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계약의 목적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못 구하게 막는 용도로 쓰인다고 통상알고 있어서, 본계약 시점에는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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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계약의 조건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일방의 사유로 계약조건을 임의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의 주소/호수, 매매/임대차 금액/ 입주날자등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고 임대인의 계좌에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으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순 정식계약전 임시로 맺는 계약의 형태로 작성자님의 내용과 비슷하게 보셔도 됩니다.

    추후 본 계약시점에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본계약시 보증금 및 월차임의 비율을 변경하시는건 문제 될것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