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보증 500 월 100 에서 -> 보증 1000 월 90으로 조정을 했고 이를 기준으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가계약서 등 작성),
추후 본 계약시점 이전에 보증 500 월 100으로 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계약의 목적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못 구하게 막는 용도로 쓰인다고 통상알고 있어서, 본계약 시점에는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계약의 조건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일방의 사유로 계약조건을 임의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의 주소/호수, 매매/임대차 금액/ 입주날자등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고 임대인의 계좌에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으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순 정식계약전 임시로 맺는 계약의 형태로 작성자님의 내용과 비슷하게 보셔도 됩니다.
추후 본 계약시점에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본계약시 보증금 및 월차임의 비율을 변경하시는건 문제 될것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