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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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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상태에서 보증금 등 변경가능여부?

예를들어 보증 500 월 100 에서 -> 보증 1000 월 90으로 조정을 했고 이를 기준으로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가계약서 등 작성),

추후 본 계약시점 이전에 보증 500 월 100으로 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계약의 목적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못 구하게 막는 용도로 쓰인다고 통상알고 있어서, 본계약 시점에는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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