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특출난병아리110
특출난병아리11023.10.30

아파트 월세 계약기간중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월세 계약기간중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동안 살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상관없이 이사를 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살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내가 1순위권자로 전입신고를 했을때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을때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대항력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배당을 받게되면 그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뜻이니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경매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기간은 보장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경우 경매낙찰자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