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기간중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동안 살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상관없이 이사를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살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내가 1순위권자로 전입신고를 했을때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을때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대항력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배당을 받게되면 그 돈을 받고 나가겠다는 뜻이니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경매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기간은 보장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경우 경매낙찰자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