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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오색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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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중 월세계약이 종료가 되면

경매가 진행중에 월세계약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1.계약이 자동 갱신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계약 종료후에 계속거주를 하다가 경매가 끝나면 보증금을 받고 바로 나가도 되는건가요?

3.계약종료후 몇개월 거주하다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경매가 진행중일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이 배당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자체는 본인이 어느 정도 거주하다가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