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기간중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월세 계약기간중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잔여 계약기간동안 살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상관없이 이사를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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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음)일 경우
1.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 해야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면 되고 계약갱신을 하고 싶으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의서통보를 하면되고 퇴거하고 싶으면 퇴거의사통보를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낙찰자(새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2.배당신청을 한 경우 1)배당을 모두 받았다면 퇴거하면 됩니다. 2)배당을 일부만 받았을 경우 낙찰자(새임대인)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바로 받고 퇴거하거나 계약종료 후 받으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배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을 모두 받든, 일부만 받든, 모두 받지 못 하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낙찰자가 퇴거요청을 하면 퇴거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경매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기간은 보장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경우 경매낙찰자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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