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음)일 경우
1.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 해야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면 되고 계약갱신을 하고 싶으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의서통보를 하면되고 퇴거하고 싶으면 퇴거의사통보를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낙찰자(새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2.배당신청을 한 경우 1)배당을 모두 받았다면 퇴거하면 됩니다. 2)배당을 일부만 받았을 경우 낙찰자(새임대인)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바로 받고 퇴거하거나 계약종료 후 받으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배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을 모두 받든, 일부만 받든, 모두 받지 못 하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낙찰자가 퇴거요청을 하면 퇴거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