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알바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시작 첫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2.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