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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삐닥한파리23
안녕하세요.
월 5만원씩 청약저축에 돈을 납입하는데 제 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5월까지는 세대원이었다가 2023년 5월말에 1주택 세대주로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청약저축으로 입금을 하더라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23년도에 1주택자가 되었다면 23년도에 불입한 전체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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