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5만원씩 청약저축에 돈을 납입하는데 제 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5월까지는 세대원이었다가 2023년 5월말에 1주택 세대주로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청약저축으로 입금을 하더라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23년도에 1주택자가 되었다면 23년도에 불입한 전체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