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공제요건 충족한 주태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태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 범위내의 금액
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종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택종합저축은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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