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 관련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주택 외 유상 매매시 4.6%,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주택수에 따라 1.1~13.4%),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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