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분리과세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은 적금이나 예금등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며 ISA계좌에 입금해서 운용하는 예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ISA계좌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서 이익금 전체가 ISA계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 절세부분이 따로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ISA계좌에 계속 누적해서 적립되게 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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