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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바다매101
강렬한바다매10121.12.30

퇴사시 소득세 감면대상자의 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1.퇴직금, 명절상여, 연차수당, 급여 포함 약 45백만원일 경우 소득세 총액이 연간 한도액인 150만원을넘는게 맞을까요?

2. 매월 감면받아 몇천원씩만 냈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시 소득세만 70만원 떼인다고 하고 이것도 감면이 된거라고 해서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3. 퇴직금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일까요?

4. 소득세 감면한도 150만원(올해가입)에는 감면받지않은 10%도 한도 사용으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90% 감면 받은 금액의 올해 합계액으로 보나요?

5. 혹시 계산식이 따로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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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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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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