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렬한바다매101
강렬한바다매101
21.12.30

퇴사시 소득세 감면대상자의 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1.퇴직금, 명절상여, 연차수당, 급여 포함 약 45백만원일 경우 소득세 총액이 연간 한도액인 150만원을넘는게 맞을까요?

2. 매월 감면받아 몇천원씩만 냈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시 소득세만 70만원 떼인다고 하고 이것도 감면이 된거라고 해서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3. 퇴직금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일까요?

4. 소득세 감면한도 150만원(올해가입)에는 감면받지않은 10%도 한도 사용으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90% 감면 받은 금액의 올해 합계액으로 보나요?

5. 혹시 계산식이 따로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