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후 1주일도 안되서 신청하고 홈택스에서 제대로 접수된 것 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매달 급여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엄청나게 떼더라구요..
이 전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받았을 때는 소득세 감면되서 엄청 낮게 나왔는데 급여가 비슷한데 왜그럴까요 ㄷㄷ
소득세 감면 신청만 하고 감면 받지 않은 소득세를 부과하고 급여를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연말 정산에서 감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시에 한번에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급여담당자에게 연말정산시 한번에 감면을 적용받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신 경우 원천세에서도 감면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에 따라 100%의 금액을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시 감면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정은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 소득세 감면 사실과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쪽에 얘기하시면 연말정산 때 그 부분이 바로 잡혀서 처리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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