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는 다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