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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1.29

일용직도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일용직도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배우자에 같이 올릴수있나요? 일용직이라 4대보험은 따로 빠지는건 아니지만 고용보험만 빠지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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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의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는 다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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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분의 연말정산시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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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되기 위한 소득금액 요건에 일용근로소득은 0으로 판단되어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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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소득의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실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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