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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대체휴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치과근무중입니다. 저번에 대체휴무관련 문의했었는데 3월3일 일을하게된다면 1.5배 또는 연차를 줘야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로 원장님께 얘기를 할 예정인데 원장님께서는 대체공휴일이라는게 토요일날 원래쉬는사람들이 공휴일이 토요일로 꼈으니 대체공휴일이라는걸 주는건데 치과는 토요일날 일을하는건데 쉬는거니 대체공휴일을 줄 필요가없고 그때일을해도 1.5배나 연차를 줄 필요가없다 안그러냐 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저번에도 저렇게 말씀하셔서요....ㅠㅠ 뭐라고 원장님께 말씀드려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토요일 일을 하든 안하든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1.5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도 상시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