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항상책임감있는팝콘

항상책임감있는팝콘

치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게 위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오프는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쉬는데 대체 공휴일이 있으면 그날 다같이 쉬고 나머지 5일을 일합니다

이번 3월도 3월 2일 대체 공휴일로 다같이 쉬고 화수목금토를 근무하는데 오프를 하나 더 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봤는데 3월 2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별도로 오프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무일과 유급휴일은 별도로 적용되며,

    따라서 공휴일을 이유로 기존에 정한 휴무를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정한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무과 근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 및 3.2.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쉬었다는 이유로 다른 날에 근로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는 별개로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