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호탕한표범267
호탕한표범26724.04.10

치과 근무 오프를 공휴일에 고정하는건에 관하여 문의 드려요

기본 근무 일정은 9-18시 이지만 근무지 특성상 평일 주1회 야간근무(9-21시) 하고있으며, 토요일은 매주 오전근무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매주 평일에 한번씩 off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공휴일이 있는주는 모든 직원들의 off를 공휴일로 몰아 결국 남들 주4일 일하는 주에 저희는 주5일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공휴일에 쉰다>유급

-공휴일에 근무한다>급여에1.5배


로 알고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야 정상인건가요? 애초에 이런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5인 이상 근무자 있는 치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 off가 유동적인 경우 공휴일로 정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와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일을 안한다면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휴일을 변경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