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과 근무 오프를 공휴일에 고정하는건에 관하여 문의 드려요
기본 근무 일정은 9-18시 이지만 근무지 특성상 평일 주1회 야간근무(9-21시) 하고있으며, 토요일은 매주 오전근무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매주 평일에 한번씩 off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공휴일이 있는주는 모든 직원들의 off를 공휴일로 몰아 결국 남들 주4일 일하는 주에 저희는 주5일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공휴일에 쉰다>유급
-공휴일에 근무한다>급여에1.5배
로 알고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야 정상인건가요? 애초에 이런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5인 이상 근무자 있는 치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