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전 전출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이 1월27일 까지이고
전세계약 만기 후에는 월세로 5개월 가량 더 거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문제는 집 주인분이 돈이 부족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전세금을 전부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세 만기인 27일이 주말이니까 하루 땡겨서
26일날 대출이 진행 될 수 있게
미리 은행에 신청을 해놨다고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실행되는
26일날 잠깐 전출신고 후
대출이 실행이 된 후 바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는데
이럴경우 제가 대항력이 사라지는데
하면 안되는 걸까요?
이방법 말고는 전세금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데
좋은 수가 없을까요?
각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