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를 하려면 임대인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아무런 담보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미이행을 하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이 자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가족들의 연대보증을 세우는 등으로 담보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이행의사가 확실하다면, 연대보증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