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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비17
사려깊은나비17
24.01.10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전 전출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이 1월27일 까지이고

전세계약 만기 후에는 월세로 5개월 가량 더 거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문제는 집 주인분이 돈이 부족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전세금을 전부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세 만기인 27일이 주말이니까 하루 땡겨서

26일날 대출이 진행 될 수 있게

미리 은행에 신청을 해놨다고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실행되는

26일날 잠깐 전출신고 후

대출이 실행이 된 후 바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는데


이럴경우 제가 대항력이 사라지는데

하면 안되는 걸까요?


이방법 말고는 전세금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데

좋은 수가 없을까요?

각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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