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전 전출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이 1월27일 까지이고
전세계약 만기 후에는 월세로 5개월 가량 더 거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문제는 집 주인분이 돈이 부족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전세금을 전부 돌려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세 만기인 27일이 주말이니까 하루 땡겨서
26일날 대출이 진행 될 수 있게
미리 은행에 신청을 해놨다고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실행되는
26일날 잠깐 전출신고 후
대출이 실행이 된 후 바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달라는데
이럴경우 제가 대항력이 사라지는데
하면 안되는 걸까요?
이방법 말고는 전세금 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데
좋은 수가 없을까요?
각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