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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침팬지74
푸른침팬지7424.02.16

본인돈1억 대출 1.7억 전세만기전 집주인에게 본인돈 1억만 받았을때 문제있나요?

전세 만기5월초입니다

집주인에게 12월부터 집 내놔달라고했는데 아직 세입자가 안구해졌구요.

짐은 3/16 에 뺄예정입니다. 집주인한테 얘기하니 전세대출금은 세입자 구해지면 처리하고 1억을 3/16 에 먼저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이자는 제가 계속내게됩니다. 은행에서 문제될게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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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3/16에 퇴거를 하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가 남아있고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에 유지하면 만기전까지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만기때까지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기전까지는 현 주소지에 전입신고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셔야 하고, 만기일 이후에는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대출은 단기연장이나 미반환에 따른 절차를 은행에 문의하여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금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인은 그 금액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대출금 문제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본인돈 1억원만 먼저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전세대출금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을 것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