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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씨
서노씨23.01.26

특례보금자리론 구체적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내년 3월까지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되어있어서요.

이번달 1. 30.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실행되면, 곧바로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낸 뒤, 세입자에게 추후에 금원을 지급해줘도 되는건가요? 그렇게 안될 것 같아서요... 최소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대출이 승인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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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보금자리론의 전세대출을 유추적용하면, 신규 임대차계약 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임대차계약이 해당됩니다.

    또,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의 계약에 대해 대출 실행합니다.

    그 근거서류로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서류 즉,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등을 신청서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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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용도, 임차보증금반환, 기존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 후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인 1월30일 신 후 30 일 이내인 3월 1일 까지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 실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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