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보금자리론의 전세대출을 유추적용하면, 신규 임대차계약 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임대차계약이 해당됩니다.
또,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의 계약에 대해 대출 실행합니다.
그 근거서류로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서류 즉,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등을 신청서류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