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 3월까지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되어있어서요.
이번달 1. 30.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실행되면, 곧바로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낸 뒤, 세입자에게 추후에 금원을 지급해줘도 되는건가요? 그렇게 안될 것 같아서요... 최소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대출이 승인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