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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늘일찍자는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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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끼고 매수 시 등기 후 3개월 내, 등기 후 3개월 이후 대출 종류 문의

세 끼고 매수했습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등기 후 3개월 내 세입자가 퇴거한다면 신규구입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등기 후 3개월 이후 세입자가 퇴거한다면 전세퇴거대출(생활안정자금)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주택을 구입한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가 퇴거할 예정인 경우에 주택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세입자 퇴거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택 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며, 최장 2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보증금 내 DSR, LTV를 적용하여 대출합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시세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1주택 보유자만 가능한 대출입니다.

    최장 50년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가 낮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세입자 퇴거 조건과 주택 가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의 상품차이이나 보통 신규대출의 경우 금리가 더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같기 때문에 대출 발생 이후는 무차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