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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그늘나비78
곰살맞은그늘나비7823.12.09

입주 후 전세대출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입주 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혹시 계약서에 명시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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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사항은 필요없지만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을 통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즉,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주택자체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별도 명시할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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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시려면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 봅니다

    대출이 된다하면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에 대출을 받을때 임대인은 협조한다는 문구를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모든 서류넣고 잔금때 대출이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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