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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말252
단아한말25223.08.31

알바하는데 돈을 주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오늘이 알바를 한지 한달이라서 오늘 월급을 보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님께 돈은 언제주시냐고 물어보았는데 사장님이 메시지를 읽씹하네요.

오늘까지 줘야하는건데 달라고 재촉해야하나요?

아니면 오늘까지니까 오후12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그리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도 안받고 일합니다

토욜에10시간 일욜10시간 씩일합니다.

아마도 돈을 안주면 신고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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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답장이 없으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알바하신게 맞다면, 해당 날짜까지 기다려 보시고, 입금도 안되고 사장의 해명이 없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근로 미작성 엽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세요.

    아직도 그런 간땡이 부은 업주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냉정하게 신고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한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고 전에 충분히 문자든 통화든 입장을

    설명하고 알바비을 달라고 제촉하시길

    바람니다

    그래도 안주시면 14일이 지난후에 노동청에

    문의하면 해결이 될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안녕하세요. 숙연한호돌이208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럼 바로 연락오고 사장한테도 연락가서

    거의 바로 줍니다.



  • 안녕하세요. 철마산3입니다.

    요즘에는 일시키고 돈 안주는경우는 드뭅니다

    시대가 변해서 바로 고용노동부에신고하면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근로 임금은 급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시 법정 이자율을 계산해서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거 근로노동법에 있으며, 지급이 안될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사장님과의 문자내역 등을 보면 알바를 했다는 게 증빙이 됩니다. 그래도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를 쓰지고 건의해보시구요. 정해진 날짜에 알바비를 안 주는 건 임금 체불이니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구요. 오늘까지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입금 안 해주면 바로 신고하세요. 며칠 더 기다려달라느니 하다가 결국 영영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갸름한귀뚜라미11입니다.

    업주분과 대화로 잘 풀어 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알바비 받을수 있어여.

    성공 하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