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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장난기있는청둥오리
보통은장난기있는청둥오리

알바비를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근무했고, 1월 알바비를 계속 사장님이 미루시다가 오늘 받았는데 생각과 다른 알바비를 받았어요.

이럴 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개월 미만이니까 최저로 계산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한 임금을 적용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약속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