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근무했고, 1월 알바비를 계속 사장님이 미루시다가 오늘 받았는데 생각과 다른 알바비를 받았어요.
이럴 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개월 미만이니까 최저로 계산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한 임금을 적용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약속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