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의 손비로 회계처리 및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퇴직한 근로자애 대한 퇴직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퇴직한
그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관련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
하여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 (손금산입)직원 퇴직금 (△유보)
2) 당기분에 대하여 회계처리 반영시 : (손금불산입) 직원 퇴직금(+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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