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의거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0년 최저임금시급은 10,308원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약서라고 가정한다면 (현재도 그렇게 보임), 주3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시급 10,000을 지급한다는것은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이기에 상기 근로계약이 성립이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되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시급은 10,308원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만약 일을 시작해서 1주일에 30시간 이하 일을 했다고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는데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개근시)시급을 10,000원을 지급한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주는것 없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사용자(점주)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제대로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