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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9

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는데,
현재근로계약은
주5일 5시간근무로 협의.
점주가 원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주30시간 이상일 경우 시급10,308 지급,
주30시간 이하일 경우 시급 10,000지급
으로 작성을 요구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저 계산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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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의거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0년 최저임금시급은 10,308원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약서라고 가정한다면 (현재도 그렇게 보임), 주3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시급 10,000을 지급한다는것은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이기에 상기 근로계약이 성립이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되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시급은 10,308원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만약 일을 시작해서 1주일에 30시간 이하 일을 했다고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는데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개근시)시급을 10,000원을 지급한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주는것 없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사용자(점주)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제대로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것이며, 만약 사용자가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라도 주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주는

    (그 주의 근로시간/40)x8x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시급을 정했다면 이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처럼 주30시간 이상일 경우 시급10,308 지급, 주30시간 이하일 경우 시급 10,000지급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액은

    10,308원입니다. 따라서 시급 10,000원이 15시간~30시간 이상의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