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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식당에서 우산을 바꿔치기 당할경우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아니면 그에 대한 보상보다, 물건 관리를 못한 주인의 책임이 큰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족한극락조78
먼저 cctv 등으로 바꿔치기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장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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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식당에 고객물건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등은 있는것 같은데,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주의가 아닌 식당자체내에서도 관리부주의면 보상책임이 어느정도는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가내리는날에 커피한잔싀여유입니다.식당에서 우산바꿔치기당하면 식당에서는 책임은 없고 바꿔치기한사람을 찾아야되겠죠.일부러 좋은것가져가는 도둑들많습니다.
모타원남바원
식당에서 우산을 잃어버리거나 바뀐 경우 식당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분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경우는 식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보미야보미야
안타깝게도 식당에서는 바꿔치기를 당한 우산까지
보상해주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니깐요.
숑숑숑
본인 책임이 큽니다. 공용 공간에 우산을 두는 것은 본인 자의 이기 때문에 우산이 바뀌었다고해서
업주가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산을 바꿔서 가신 분이 잘못 하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