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우산을 바꿔치기 당할경우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식당에서 우산을 바꿔치기 당할경우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아니면 그에 대한 보상보다, 물건 관리를 못한 주인의 책임이 큰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cctv 등으로 바꿔치기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장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식당에 고객물건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등은 있는것 같은데,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주의가 아닌 식당자체내에서도 관리부주의면 보상책임이 어느정도는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비가내리는날에 커피한잔싀여유입니다.식당에서 우산바꿔치기당하면 식당에서는 책임은 없고 바꿔치기한사람을 찾아야되겠죠.일부러 좋은것가져가는 도둑들많습니다.

  • 식당에서 우산을 잃어버리거나 바뀐 경우 식당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분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경우는 식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식당에서는 바꿔치기를 당한 우산까지

    보상해주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니깐요.

  • 본인 책임이 큽니다. 공용 공간에 우산을 두는 것은 본인 자의 이기 때문에 우산이 바뀌었다고해서

    업주가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산을 바꿔서 가신 분이 잘못 하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