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하느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경매로 취득시 : 법원에서 결정한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갭투자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매매가액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전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곱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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