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수자가 선순위 보증금을 인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잡는데 보증금이라는 부채도 과세표준으로 잡나요? 경매로 살 때, 갭투자로 살 때 두 개 각각 답변 부탁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하느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경매로 취득시 : 법원에서 결정한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갭투자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매매가액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 전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곱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 찾아보았는데 아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rgb09/22195827396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