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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74
심심한영양17421.11.28

경매로 APT 취득시 취득세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물건을 낙찰 받으면 8%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되고, 비조정대상지역 내의 물건을 낙찰 받으면 1~3%의 취득세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지의 여부와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서 1억 미만(공시지가)물건을 낙찰 맏았을때의 취득세율과 1억 이상의 물건을 낙찰받았을때의 취득세율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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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 취득을 하면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대상지역은 취득가액에 따라서 1~3% 입니다.

    경매로 취득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1억이하 주택은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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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경매로 주택을 조정구역에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는 8%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경매로 취득할 경우는 1~3%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가격이나 따라서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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