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내에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물건을 낙찰 받으면 8%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되고, 비조정대상지역 내의 물건을 낙찰 받으면 1~3%의 취득세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택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지의 여부와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서 1억 미만(공시지가)물건을 낙찰 맏았을때의 취득세율과 1억 이상의 물건을 낙찰받았을때의 취득세율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