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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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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5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무주택일 때 분양권 취득했구요

A분양권 20년 8월 비조정 지역 등기

B분양권 21월 12월 조정 지역 등기 예정

종전주택 기준이 아닌 무주택일때 분양권 취득한거라

비과세 요건 기준이 유권해석 중이라는데 맞나요?

A주택 3년내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고 해서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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