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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가마우지29921.10.2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21년 3월 비규제 지역 분양권 취득(23년6월 완공예정)

21년10월 비규제 지역 분양권 취득(24년6월 완공예정)

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 지난시점에 취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내 분양권 2개 취득했는데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양권 외 무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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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주택취득 이후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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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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