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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가마우지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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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21년 3월 비규제 지역 분양권 취득(23년6월 완공예정)

21년10월 비규제 지역 분양권 취득(24년6월 완공예정)

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 지난시점에 취득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1년이내 분양권 2개 취득했는데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양권 외 무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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