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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탁송중 사고나면 환불안되는건가요?

차량을 구매하고 받기전에는탁송기사분이 차량을가져오는걸로알고있고 (차주는 차량구경도못한상태) 그 가져오는과정에서 차량이 사고나면 사고차를받는건데 차량안받고 신차를요청하거나 환불도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것은 차량 구매에 들어간 여러가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차량 구매와 관련된 여러가지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처리될지 나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탁송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을 탁송기사가 개인적으로 해주는지 의뢰 회사나 보험회사가 해주는지 등등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차주가 차량을 아직 인수하지 않았다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하지만 이미 명의이전이 끝난 뒤라면 상황에 따라 보험처리나 협의로 교환가능합니다. 계약서와 탁송보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차 상태가 아닌 탁송과정에서 사고차를 인수 받게 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어 대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탁송 중 사고가 나면 보통 탁송보험이 적용되어 수리 후 인도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 손상이면 신차 교환 또는 환불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탁송업체, 제조사, 판매사 간 책임 주체가 달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차량 인도 전이라면 인수 거부 의사를 즉시 밝히고 탁송보험사 및 판매사에 사고 경위서와 수리 내역을 요청해 손해보상 또는 신차 재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