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 통장에 입금된 세후 임금이 아닌,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