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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저어새30
대범한저어새3023.12.30

퇴직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정확하게 받은걸까요?

입사일 22년 6월 10일 퇴사일 23년 12월 1일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11월 30일) 9-6근무했습니다.

22년 6월 10일부터 23년 7월까진 급여가 210이었고, 23년 8월부터 재계약하여 11월까지 220으로 인상되었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8.5개 있으며, 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0만원씩 수당 받았습니다.(그 전에는 고정적이지 않았음) 이렇게 근무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890,510원 퇴직금 받았는데, 뭔가 부족하게 받은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만약에 덜 받았더라면 어떻게 달라고 요구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처럼 퇴직명세서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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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추산액은 3,737,539원입니다.

    차액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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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2022.6.10.~2023.5.9.(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 중 2023.6.9.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액수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 따라서 [(220만원×3개월+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91일×30일×539일÷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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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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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명세서는 회사에서 꼭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최종3개월간 임금이 기본급 220만원에 수당 20만원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505,1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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