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급여 210만원 미만인 직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인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에서 직원을 권고사직 혹은 해고하거나 명예퇴직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의 사유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로 직원은 퇴사처리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직원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가 해당 퇴사처리 다음 달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시면 지원이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처리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