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정산을 다 못 받아서 정산 받은 금액 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추후로도 못 받음)
이럴경우 돈은 못 받지만 계약한 금액만큼은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재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의 10%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회수한 금액이 아닌 거래금액 전체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래금액 중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지 검토한 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거래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는 그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 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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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는 대금수령과 관계없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경우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대금미회수 금액은 대손처리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받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