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재개발 확정된 지역 땅을 소유하고 계셔서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예정입니다.
두개 중 하나를 아들인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분양권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완공 후 받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