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재개발 확정된 지역 땅을 소유하고 계셔서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예정입니다.
두개 중 하나를 아들인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분양권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완공 후 받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입주권으로 2개를 받은 경우 재개발 입주권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 재개발 입주권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재개발 입주권의 가치가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증여가 가능하다면 분양권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주택으로 완공 후 증여받을 경우, 아버지와 본인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