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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재건축아파트 증여세 어떻게 절세해야 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재건축 1+1 아파트가 있습니다. 1+1으로 분양받은 후에 저한테 증여를 할지, 아니면 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지 고민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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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은 추후 양도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과 다주택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등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라면 양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주택수를 줄여 추후에 양도 등에서 혜택을 보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데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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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내 여부,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등에 따라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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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분양권을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5천만원을초과하는 금애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지 않고 아버지 명의인 상태에서 무상으로 전세로 들어가게되어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지만 해당 주택가액이 13억 원 이하라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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