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은 추후 양도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과 다주택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등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라면 양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주택수를 줄여 추후에 양도 등에서 혜택을 보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인데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