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촬영하시는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에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모품비, 촬영장비, 노트북 구매비용,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면서 지출한 경비, 그 이외의 경조사비 등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