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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22.04.19

유튜브 영상으로 창출된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매월 80~100정도의 수익이 정산되고 있는

개인유튜버입니다.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그리고 아직 개인사업자등록을 안해두었는데

이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두면

혹시 관련해서 공제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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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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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소득도 나열되어 있는 소득 중 하나이므로 당연하게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이자 의무이며,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적격증빙 수취 시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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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촬영하시는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에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모품비, 촬영장비, 노트북 구매비용,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면서 지출한 경비, 그 이외의 경조사비 등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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