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1인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해외에서 수입이 입금되는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튜버 활동과 관련된 차향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장치 구입비, 소모품비, 편집비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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