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법은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만일 생긴다면 사업자등록없이 활동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처리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경비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1인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해외에서 수입이 입금되는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튜버 활동과 관련된 차향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장치 구입비, 소모품비, 편집비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되며, 세액감면 대상이라면 세액감면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