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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단히잔잔한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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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계좌로 주식 이체후 반환시 증여세?

사정이 있어서 언니 계좌로

주식 이체(2천만원 상당)를 하고

일주일뒤에 다시 내계좌로 반환 하려고합니다.

주식 이체 누르니

양도,증여,대차,기타 중 선택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어떤게 맞을지?

세금 세법상 세금신고나 추후 걸리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이나,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 반환이라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에 대차거래로 하시면 될 것이며,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로 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 다시 반환받은 것이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