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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애벌래13
예시로 제가 할머니계좌로 1000만원을 보낸뒤 두배가 올라서 200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될 여지 있습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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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
의경우왔다 갔다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지급금액에 대해서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에 대해서 증여에 해당할것이고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모두 증여로 보지 않을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 수익분을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