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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쇠오리77
세심한쇠오리77
21.11.20

원천징수 소득자는 소득을 인정받을수 없나요?

사건은 보험회사 책임비율 100대0 으로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건 입니다 (저희쪽이 피해자) 저는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입니다. 사고 직후 보험 처리 하자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어지고 운전자와 저는 입원을 5일 가량 했으며 현재는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소득확인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6개월치 지급내역서, 재직증명서등을 보험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근데 가해자쪽에서 보험금을 1원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며 합의를 안봐준다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가해자측이 합의 볼생각이 없다고 하니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면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해달라고 하여 경찰서 사건 접수 하고 사건종료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가해자가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전의 서류로는 소득을 인정 할수 없다고 하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해달라고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올해 2021년도 부터 근무 하였습니다. 소득을 인정 할수 없다고 하며 휴업손해등 합의금을 일용직근무자 기준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 이나 급여 지급명세서 최근 6개월 서류로는 소득 인정이 원래 안되는 건가요?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제소득으로 인정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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