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등을 받고
이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자료를 먼저 제출하여
기본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하여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다운 출력받아 제출하시거나
기본내용으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