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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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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대표이사퇴직금 손금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대표이사가 2020년 5월 31일 대표이사에서 퇴임을 하면서, 정관에 명시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게되었습니다.
퇴직후 6월1일부터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 및 일반직원과 동일한 퇴직금 있음) 상근 중에 있으며, 모든 결재라인에서는 빠지고 새로운 2인의 각자대표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2020년 5월의 퇴직은 현실적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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