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2008. 7. 25. 개정)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