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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9

대표이사퇴직금 손금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대표이사가 2020년 5월 31일 대표이사에서 퇴임을 하면서, 정관에 명시된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게되었습니다.
퇴직후 6월1일부터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 및 일반직원과 동일한 퇴직금 있음) 상근 중에 있으며, 모든 결재라인에서는 빠지고 새로운 2인의 각자대표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2020년 5월의 퇴직은 현실적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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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자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과세당국은 사실관계를 따져 실질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않을 가능성이있습니다.

    상기사례의 경우 퇴직후 곧바로 회사의 고문으로 취임하였다면(더욱이 상근으로) 대표로서 이름만 뺀것이지 사실상 대표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보아 지급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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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2008. 7. 25. 개정)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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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근직 대표이사가 상근직 고문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며, 현실적으로 퇴직할때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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