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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2.01.12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단도직입덕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회사가 설립될 때

발기인이자 등기이사인 분이 2022년 1월 1일부로

이사를 사임했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맡고 계시구요.

이럴 경우 입사일과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리고 연차산정은 몇년차 연차로 산정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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