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7조의2 및 86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죄'와 '공공주택 특별법' 9조2항 및 57조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